리튬전지 등 ‘특수가연물’로 지정…저장·취급 및 관리 강화

신주희 2024. 9.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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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특히 제품 적재·보관과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도 개선하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을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10일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망 23명)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 개발 및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6월에 합동감식단이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운영했다.

이에 TF는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 및 인적·물적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이번에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 전지 제품 및 공장 등 관리기준 강화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저장원칙 강조, 구비조건 보완 및 점검표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리튬 등 금수성물질을 허가 기준량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시설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전지 제품 자체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개발하며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한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와 함께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한다.

특히 화재 발생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하고 감지할 수 있는 전지화재 특화 센서와 AI 알고리즘, 영상·열화상 데이터 등을 활용한 감지시스템을 개발한다.

한편 산·학·연이 참여하는 리튬 1차전지 제품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해 리튬 1차전지 제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전지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피난용 설비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근로자 행동요령을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 등 형태로 배포하고, 비상구와 통로 등 설치·운영 가이드를 제공한다.

물반응성 물질의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을 반영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를 개정하고,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이나 근로자 교육 시 개정 정보를 활용토록 한다.

이와 함께 화재 초기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 신속히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튬 1차전지 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를 권고한다.

특히 금속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도 강화하는데, 먼저 전지공장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출동대·사고유형별 임무·역할을 구체화한 소방의 표준대응절차(SOP)를 개정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사고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 장비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임 소방관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이에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다.

또한 교육인증기관을 통해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고,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화재대피 지원물품을 보급하며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도 추진한다.

금속화재 표준대응절차(SOP) 등을 반영한 소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신임 소방관·지휘관 교육에 금속성 위험물 대응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과 안전보건 표지를 개선한다.

먼저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정밀 분석하여 종류별 보관·취급 방법, 유·누출 시 초기 대응요령 등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아울러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해야 하는 10대 안전수칙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고·금지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전국 사업장에 부착·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한편 고위험 사업장이나 군용전지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 및 폐전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화재·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1·2차전지 공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보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군용전지 환경시험 중 시료 바꿔치기 등이 불가능하도록 특수용지를 사용한 물리적 봉인을 강화하는 등의 품질보증 방안을 개선한다.

소방활동자료조사 결과 발견된 위험요인은 화재안전조사와 연계해 소방시설 설치규정 위반, 대피로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폐전지 보관·운반 기준 마련, 운반차량 화재감지 키트 개발 등 폐전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폐전지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홍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044-205-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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