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징역 3년…본회의 통과

김다운 2024. 9.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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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사진=뉴시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249인에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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