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동포 폭행’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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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불법체류자 2명이 같은 국적 외국인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탄 같은 국적의 20대 C씨의 머리 등을 야구방망이와 철제 너클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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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불법체류자 2명이 같은 국적 외국인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탄 같은 국적의 20대 C씨의 머리 등을 야구방망이와 철제 너클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C씨 차량 운전석과 뒷좌석의 유리창과 보닛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9년 4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들은 그해 5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5년여 동안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충남 서산과 충북 음성 등지에서 생활하며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범위를 벗어나 출입국 관리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조현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 법질서 존중 태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과 폭력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며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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