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폭행당한 부모 수차례 용서에도 또 다시 패륜…20대男 철창행

박하늘 기자 2024. 10. 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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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달라며 부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인 부모들은 폭행당할 때마다 경찰 등에 처벌불원 의사 밝혀 A씨는 처벌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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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용돈을 달라며 부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9시쯤 아산의 자택에서 1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날카로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버지 B씨(56)에게 1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B씨를 수차례 때린 뒤 흉기를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해 돈을 강취했다. 이어 A씨를 말리는 어머니 C씨(53)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인 부모들은 폭행당할 때마다 경찰 등에 처벌불원 의사 밝혀 A씨는 처벌을 피해왔다.

A씨는 용돈을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박약하고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피고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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