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도 당한 딥페이크 범죄…"이젠 보거나 소지해도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는 '유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는 '유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많은 연예인들도 무분별하게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고통을 토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미 JYP, YG, 사람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소속사 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딥페이크 범죄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김새론 근황, 유명 커피숍 매니저 취업 "알바 아닌 정직원"
- [단독] “내로남불, 자아비대” …하이브·SM 평직원들이 본 민희진
- '억측하면 법적대응' 김수현, 불쾌한 심경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슈&톡]
- [단독] “작년 1번 만났을 뿐인데”…혜리는 정확히 결별을 알았다
- 서인영·남편 A씨, 이혼 소송 절차 中 "양측 귀책 주장" [이슈&톡]
- 민희진, 좌절된 어도어 대표직 복귀 '法 각하 이어 이사회 부결' [이슈&톡]
- 아일릿, 앨범 누적 판매량 100만장 돌파 "데뷔 7개월 만의 성과"
- '구탱이형' 故김주혁, 오늘(30일) 사망 7주기
- ‘전, 란’ 강동원은 왜 어색한 사극톤을 고집할까 [인터뷰]
- ‘대표 복귀 불발’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효력, 유효해” [공식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