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도 당한 딥페이크 범죄…"이젠 보거나 소지해도 징역형"

김종은 기자 2024. 9. 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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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는 '유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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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는 '유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많은 연예인들도 무분별하게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고통을 토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미 JYP, YG, 사람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소속사 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딥페이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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