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셰 탄다" 주장 강용석·김세의,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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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셰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셰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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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셰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셰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이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강씨 등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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