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발끈'..연인 감금·5시간 폭행한 20대男

이보배 2022. 9. 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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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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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여러 차례 폭행했고,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일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어 A씨의 자택을 찾아가 긴급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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