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툴 때마다 '자살 협박'에 유산한 아내… 20대 남편 징역 4년

윤채현 기자 2024. 10. 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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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툴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해 유산까지 하게 만든 20대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내와 말다툼할 때마다 자살을 암시하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한 도로 갓길에서 아내 B씨에게 "네 앞에서 죽어줄게"라고 말한 뒤 깨진 안경 조각을 들고 자신의 손목과 팔을 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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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툴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와 다툴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해 유산까지 하게 만든 20대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내와 말다툼할 때마다 자살을 암시하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한 도로 갓길에서 아내 B씨에게 "네 앞에서 죽어줄게"라고 말한 뒤 깨진 안경 조각을 들고 자신의 손목과 팔을 자해했다. 같은 달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몸을 내밀어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A씨는 B씨에게 "전화 안 받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이후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격 차이로 인해 지속해서 다툼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그는 B씨를 위협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은 B씨는 유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은 이혼한 상태다.

재판부는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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