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부는 재량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조 회장의 법정구속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조 회장과 검찰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쌍방 항소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상당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악화를 알면서 사적 친분으로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회삿돈으로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타이어의 총수 일가로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유사 수법으로 판결 확정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다만 MKT에서 타이어몰드를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조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당일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라고 했다.
이어 "조 회장이 기업 총수라고 해서 다른 사건보다 특혜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통상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총수의 사건이라고 면죄부를 주면 안 되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고,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되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처럼 처리됐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안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1심에서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구속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한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지금 실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법정구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거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벼운 범죄 사건 등이다"라고 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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