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고려아연 “시장교란한 영풍·MBK,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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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의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제는 고려아연이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의 명백한 사기적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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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의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제는 고려아연이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의 명백한 사기적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두 번의 기각으로 영풍·MBK가 법적 절차를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MBK의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서 5.34%의 지분이 참여했는데, 애당초 시장교란 행위가 없었다면 이들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런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5.34%가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인 89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83만원에 MBK 측에 주식을 넘긴 주주 모두 다 피해자"라며 "MBK에 속아 주식을 넘긴 주주와 투자자들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7일 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주가가 갑자기 급락해 '시세 조정'이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단시간 주가 급락 미스테리'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오후 1시12분에 이날 최고가인 82만원에 올라섰다. 하지만 이후 2시간 만에 77만9000원까지 떨어졌고,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00원(0.1%) 하락한 79만3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주가가 내려가는 시점인 1시31분엔 이날 분당 거래량 중 가장 많은 1만3784주가 거래됐다.
고려아연은 "당일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이후 특정 시간대에서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의혹은 제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로 판명날 경우 영풍·MBK가 확보한 5.34%의 지분의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된다. 이에 대해 MBK는 "주당 6만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주주들이 MBK·영풍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청약하면, 고려아연이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며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영풍·MBK는 지난 14일 종료된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서 5.34%를 확보해 38.5%가량의 지분율을, 고려아연은 23일 마감인 자사주 공개매수 후 베인캐피탈 지분(2.5%)를 더하면 36.5%의 지분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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