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젤리 분쟁' 패소한 하리보…"단순한 곰 모양, 상표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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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젤리 업체인 독일 하리보가 곰 모양 젤리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혜진 판사)는 지난달 14일 젤리 브랜드 위니비니를 운영하는 씨믹스가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하리보 곰 젤리의 국내 상표권자인 리고트레이딩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상표) 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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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세계적 젤리 업체인 독일 하리보가 곰 모양 젤리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입체상표의 권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혜진 판사)는 지난달 14일 젤리 브랜드 위니비니를 운영하는 씨믹스가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하리보 곰 젤리의 국내 상표권자인 리고트레이딩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상표) 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하리보 측이 씨믹스, 네슬레 등 국내에서 곰 젤리를 유통하는 업체들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시작됐다. 하리보는 2016년 곰 젤리 입체상표를 국내에 등록했다. 입체상표란 3차원 형상의 상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빙그레가 판매하는 ‘바나나맛 우유’의 단지 모양 용기가 있다.
이에 씨믹스는 자사가 판매하는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하리보의 손을 들어주며 씨믹스의 곰 젤리가 하리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심판원은 “하리보 곰 젤리는 일반적인 젤리 모양과 달라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된다”며 “위니비니 곰 젤리의 외관은 하리보 제품과 비슷한 인상을 준다”고 인정했다.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젤리가 단순히 곰 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리보 제품과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까지 비슷해야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는 ‘곰 모양 젤리’라는 개념 전체에 미칠 수 없다”며 “입체상표로 등록된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하리보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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