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떡볶이' 논란…식약처, 삼첩분식 행정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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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레드 캡처]
정부가 분식 프랜차이즈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SNS를 통해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본사도 공식 사과와 함께 해당 매장 영업 중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9일) "해당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관할 지자체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NS에는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작성자는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지만 떡볶이값만 부분 환불받았다"고 주장해 소비자 불만이 커졌습니다.
피해 고객은 지난 24일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뒤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위생당국에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매장이 위치한 의정부시 역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생 실태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현행법상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이물의 종류와 위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논란이 커지자 삼첩분식 본사는 지난 27일 공식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위생 문제로 고객께 큰 불쾌감과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매장은 즉시 영업을 중단했으며 전문 방역과 위생 점검,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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