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 몰라도 수거책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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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고 해도 범죄 의사만 합치됐다면 수거책을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재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 등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과 공모해 은행에서 발부한 것처럼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해당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21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범에게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 편취액이 1억2100만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기계적·반복적으로 수행했을 뿐이고, 해당 지시 내용만으로는 '자신이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1997년, 2005년, 2013년,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 내용, 과정 등을 알지 못해도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범죄에 공동가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돼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는 근거로 ▲자신을 채용한 업체 명칭, 조직, 업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점 ▲피해자들의 현금 중 일부를 스스로 경비와 수당으로 취한 점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보수를 받은 점 등을 들었다.

또 "피고인은 현금수거업무를 하면서 사문서 등을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교부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됐음을 증명한다' '대출금 상환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구직활동을 했다는 여행업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4세의 성인으로서 사회 경험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 몰라도 수거책 처벌 가능" :: 공감언론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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