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귀화부터 설명함.
일반귀화

일반귀화 방식은 5년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특별귀화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야하고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 설명을 안하겠음.
그러나 부모님이 외국인 출신이여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5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없어짐.
간이귀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랑 결혼한 경우가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2년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2년만에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함.
다른 방법은 결혼한지 3년이 지났고, 1년만 한국에 거주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즉,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하면 배우자는 1년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중국인 투표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제 결혼 도망 사건 같은 경우도 대부분 1년후 도망갔다 하는데. 최소 1년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면 다른 나라에 계속 있어도 소멸되지 않음.
도망간 베트남 배우자나 중국에만 있는 한국 국적가진 중국인도 한국에 와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 ㅇㅇ.

미국, 유럽보면 그 나라 출신이 아닌 애들이 막 난리치는 사건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로 가는 진행형이라고 보면 됨.
인용자료(국적 취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