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목적으로 '대포 통장' 거래하면 징역 4년까지‥양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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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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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감경 6개월 이하, 기본 4개월~10개월, 가중 6개월~1년 2개월이던 형량 범위를 각각 8개월 이하, 4개월~1년, 8개월~2년으로 늘렸습니다.
범죄 이용 목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할 경우 과거에는 8개월 이하, 6개월~1년 6개월, 10개월~2년 6개월을 각각 권고했으나 수정안은 10개월 이하, 6개월~1년 6개월, 1년~4년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법정형의 상향,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 형량을 깎아주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조직적 범행일 때만 단순 가담을 감형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포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22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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