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제 ‘보령 연휴정’ 상한금액 초과 공급…약사회 강력 대처

최재경 기자 2026. 3. 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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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사후관리 강화 및 패널티 신설 촉구
보령, 약국 대상 차액 보상 및 사과문 전달
보령 연휴정. 홈페이지 제공.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금연치료지원 의약품 '연휴정(성분명: 바레니클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약국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금연치료 의약품은 공단이 정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가 보전되는 구조다. 따라서 제약사가 상한금액을 초과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차액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부담하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보령의 행위가 공단 기준가에 따른 청구 보상 체계를 훼손하고 약국에 일방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공단에 △상한금액 초과 공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위반 제약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패널티 규정 신설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약사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보령은 공단 및 대한약사회에 약국 손실에 대한 차액 보상 계획과 사과문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6년 2월 2일~2월 28일 공급분'은 상한가(1000원) 대비 차액인 정당 300원을 보상하고, '2026년 3월 1일~3월 16일 공급분'은 인상된 상한가(1100원) 대비 차액인 정당 200원을 보상한다. 이는 3월 1일부터 '연휴정' 상한금액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해당 제약사는 3월 17일부터 공단이 정한 상한금액(1100원)에 맞춰 정상 공급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약국에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