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에 마약까지..30대 약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오서연 2022. 10. 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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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해 마약을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9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세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광주의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청소 도구 및 건축자재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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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폭행해 마약을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9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세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광주의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청소 도구 및 건축자재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3차례 성관계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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