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7일까지

박정경 기자 2022. 11.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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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진행해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해당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 동안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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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본회의에서 해당 계획서 승인 건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우상호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진행해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해당 계획서를 의결했다.

반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윤한홍, 이용,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이 던졌다. 나머지 반대 1표는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이다.

이에 여·야는 이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 동안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단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토록 했다. 특위원장은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이 맡게 됐다.

조사 대상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본격적인 조사인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은 예산안 처리 후에 진행된다. 국정조사 범위는 ▲이태원 참사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의 배치·운용과 적정성 조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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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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