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나 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관장 검찰 송치

2026. 5. 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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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 씨와 40대 직원 B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 B 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했습니다.

첫 범행은 지난달 25일 B 씨의 집에서 이뤄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집 냉장고에 넣어둔 채 C 씨가 마시기를 기다렸습니다.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을 노린 계획 범행이었지만, C 씨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범행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열흘이 지난 이달 5일, 약물이 담긴 술병을 집 우편함에도 넣어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범행에서 사용한 술병과 다른 것으로, 이때도 벤조디아제핀계 성분의 약물을 섞었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약물입니다.

A 씨는 알약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B 씨를 통해 소주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과수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범행까지 실패하자 다음 날인 6일 A 씨가 B 씨의 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함께 계획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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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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