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 얼굴에 끓는 물과 '빙초산' 뿌린 아내,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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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화상을 입혔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정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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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심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화상을 입혔다. 잠에서 깬 남편이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위협한 했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정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공판에서 심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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