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88개 다국적 기업 ‘15%’ 글로벌 최저한세 내달부터 첫 과세

정석우 기자 2026. 4. 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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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외 다국적 기업 집단 2547곳 소속 기업 1만188곳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구글·애플 등 외국계 기업과 함께 사실상 모든 대기업 집단을 포함한 등 400개가량의 국내 기업 집단들은 6월 말까지 신고와 함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덜 걷은 세금을 우리나라 국세청에 내야 한다.

국세청 전경 /뉴스1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국 기업들이 법인세를 아끼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 저세율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추세 속에서 국가 간 무분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주요 20국)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도입됐다. 한국·영국·독일·일본·호주 등 38국이 2024년 귀속분을 올해부터 걷는 것을 시작으로 70국이 최저한세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최저한세율은 15%다. 가령 국내 대기업이 A국에서 실효세율 기준 9%, B국에서 25%, 우리나라에서 20%의 법인세를 냈다면, A국의 부족분 6%를 한국 국세청에 내는 식이다. 각종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 세율은 17%로 정해져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만 놓고 보면 한동안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대상은 직전 4개 연도 가운데 2년 이상의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집단의 계열사들이다. 모기업 소재지가 한국이든 외국이든 한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기업의 모기업 소재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2024년분과 2025년분을 각각 올해와 내년 신고·납부하고 2026년분부터는 다른 국가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독자적인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OECD 등이 인정한 결과다.

국가 간 공정 과세를 위한 또 다른 한 축은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과세권 재배분이다. 구글처럼 외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지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행 시기·방식을 둘러싼 국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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