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윤 대통령, 현 상황 관련 '법치주의 왜곡' 개탄"
이지현 기자 2025. 1. 6. 16:55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황과 관련해 법치주의가 왜곡되는 것을 개탄하고 있다고 40년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처음부터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단을 하게 된 배경 중에는 왜곡되고 궤를 벗어난 사법시스템이 적기에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그로 인해 야기된 법치주의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국회의원 임기가 보장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 등 현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은 법치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점을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저희로서는 영장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견지해오고 있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 공수처가 집행을 경찰에 떠넘긴 것은 불법성과 영장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인의 의미가 있다"며 "그와 맞물린 관점에서 볼 때 경찰 역시 하자 있는 영장을 가지고 체포 집행에 나설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경찰에 신병 구속, 인신 체포 구속에 관한 영장 집행을 지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법적 논란거리"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변호인단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마쳤다면서도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없다"며 "영장이 기한 내 집행이 안 되면 그 효력은 소멸된다. 이론적으로 새로 재청구를 하면 모를까 영장 기한 연장은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처음부터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단을 하게 된 배경 중에는 왜곡되고 궤를 벗어난 사법시스템이 적기에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그로 인해 야기된 법치주의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국회의원 임기가 보장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 등 현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은 법치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점을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저희로서는 영장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견지해오고 있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 공수처가 집행을 경찰에 떠넘긴 것은 불법성과 영장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인의 의미가 있다"며 "그와 맞물린 관점에서 볼 때 경찰 역시 하자 있는 영장을 가지고 체포 집행에 나설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경찰에 신병 구속, 인신 체포 구속에 관한 영장 집행을 지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법적 논란거리"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변호인단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마쳤다면서도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없다"며 "영장이 기한 내 집행이 안 되면 그 효력은 소멸된다. 이론적으로 새로 재청구를 하면 모를까 영장 기한 연장은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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