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결서 송부받은 날부터 탄핵심판 절차 돌입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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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는 대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송달하고, 등본을 헌재와 이 장관에게 송달한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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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역 맡는 與 김도읍 법사위원장
재판관 공백 등 변수에 결정 미지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는 대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재법상 헌재는 사건 심리를 180일 이내에 마치고 선고하게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다만 지난 탄핵심판 사례에 비춰봤을 때 헌재는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 만에 기각, 박 전 대통령 91일 만에 인용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소추의결서 등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변론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관 공백은 변수 중 하나다. 이선애 재판관은 다음 달 28일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정년 만료로 헌재를 떠난다. 두 사람의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를 꾸려 27명의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는 14일까지 하는 등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재판관의 임기 중에 후임 재판관이 지명되고, 재판관 공백 없이 후임 재판관 두 명이 헌재에서 일하게 될 경우엔 재판관 9명이 이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할 전망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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