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해 더 많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조건은?

"물가상승률 반영해 더 많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조건은?

사진=나남뉴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더 낮아지고 금액 또한 인상된다.

우선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소득이 적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지칭한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했다.

이와 자주 혼동되는 개념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뒤에 만 60세가 되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지급을 개시하며 흔히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을 가리킨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의 노년층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노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정한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액인 월 소득 21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부부라면 월 소득이 340만 8000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기타 사업, 이자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했을 때는 선정기준액이 불과 40만 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현재는 213만 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단독 노인 가구 기준으로 수입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선정기준액을 계산할 때는 상시 근로소득만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공일자리나 노인 일자리, 자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은 모두 소득에서 제외된다. 상시 근로소득도 월 110만 원 기본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동시 수령 가능해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한 기존에는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을 보유하거나 회원권 등을 소지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해당 재산 소득환산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욱 넓은 범위의 노령층이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23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조금 더 증액되어 334,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20% 감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534,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권자 혹은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챙길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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