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구속재판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곽선미 기자 2024. 10. 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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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사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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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사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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