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도 '거래확인서' 도입, 분실 신고 걱정 없이 안심 거래 가능하다

출처 : KAIT

중고폰 거래, 아직도 찜찜하게 느껴졌다면 이번 제도부터 주목해볼 만하다. 정부가 중고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제도들을 새로 도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폰을 거래할 때 개인정보 유출, 가격 혼란,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신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고폰 유통업체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인증을 받으려면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갖추고, 기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은 한국정보통신협회(KAIT)가 담당하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기준을 만족한 업체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소비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에서 인증된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여기에 더해, 거래 후 문제가 되는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을 사고판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는 서비스다.과거에는 중고폰 구매 이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해당 기기를 분실·도난 신고하면, 정당하게 구입한 구매자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결국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곤 했던 문제다.

이제는 거래 당시에 발급받은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해 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확인서 발급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금액 등을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즉시 발급된다.

발급 전에는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 상태인지 사전 확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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