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車사고 렌터카 비용 ‘최대 25일’만 인정…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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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출퇴근용 자동차(비사업용 자동차)의 범퍼에 긁힘 손상이 발생했다.
렌터카를 사용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렌트)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 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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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출퇴근용 자동차(비사업용 자동차)의 범퍼에 긁힘 손상이 발생했다. 렌터카를 사용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했다. 하지만 입고 대기자가 많아 예상 수리 기간이 5개월이라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대차료 지급은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자동차 부품 품절 사태가 벌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자동차 제작사는 최종 판매일로부터 최소 8년간 정비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급 지연으로 수개월 동안 수리받지 못한 소비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부품 공급 지연 신고는 443건으로 집계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비 부품 공급에 대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관리·통제하고 모니터링을 분명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A씨처럼 자동차 사고 이후 렌터카 사용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약관상 대차료 지급 기간은 '최대 25일'이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렌트)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 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단,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0일을 인정한다.
이 경우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통상의 수리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 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해 산출한 수리 기간을 뜻한다.
또 법원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리 기간 장기화는 특별손해이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 임차료를 지급한다.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 초과)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중 최저 요금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다. 대차를 하지 않을 때는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이 지급된다.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을 땐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 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35% 상당액을 지급한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 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거나 대체 자동차가 없을 때는 소요되는 대차료·휴차료의 35% 상당액을 지급한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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