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원 시내버스 대란 없다'…노사 임금 협상 조기 타결

김용구 기자 2024. 3. 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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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파업 직전까지 벼랑 끝 줄다리기를 벌이던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올해에는 조기 타결됐다.

1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9개 운수업체를 대표하는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전 6시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1차 특별조정 회의에서 임금 조정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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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서 임금 4.48% 인상 합의
무사고수당 3만8000원 등 올라
"2차 특별조정 회의 없이 10년만"

매년 파업 직전까지 벼랑 끝 줄다리기를 벌이던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올해에는 조기 타결됐다.

19일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합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시 제공


1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9개 운수업체를 대표하는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전 6시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1차 특별조정 회의에서 임금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전날 오후 4시부터 회의에 돌입해 14시간가량 협상을 벌인 끝에 임금 4.48%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와 사측은 그간 각각 임금 9.3%, 2.5% 인상안을 고수해 왔다.

이날 합의한 조정안에는 일부 수당 인상도 포함됐다. 무사고수당은 노조 측이 제시한 5만 원보다 1만2000원이 적은 3만8000원이 올랐다. 체력단련비는 노조 측 요구대로 3만9000원이 인상됐다.

앞서 노사는 올해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7차례에 걸쳐 개별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처음으로 ‘조정 전 사전지원제도’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일과 11일 2차례 협의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양측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번 1차 조정 회의에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오는 27일까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28일부터 파업(노동쟁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시는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돼 시내버스 689대가 멈출 것을 대비해 전세버스 160대, 임차택시 300대 수준의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제종남 시 교통건설국장은 “10년 만에 2차 조정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 협상이 타결됐다. 사전 조정 절차가 양측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버스업계가 상생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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