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은 키움증권 탓' 라덕연, 김익래 상대 손해배상 패소

문혜원 기자 2026. 4. 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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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0일 오후 라 대표 측이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039490),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서울가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라 대표는 키움증권과 연계된 차액결제거래(CFD) 매물이 주가 폭락을 야기했고 배후에 김 회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김 회장이 다른 세력과 공모해 하한가 사태를 촉발해 많은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2023년 4월 20일 다우데이타(032190) 주식 140만 주(3.56%)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팔아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았다. 다만 김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라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 1815억5831만여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라 대표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7300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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