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담합 행위 엄벌”...공익 제보자 최대 5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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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과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처벌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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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단서·증거 신고 보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과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처벌 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게 되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며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물이 다양해 여러 경우가 있다. 매도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급매 매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표적이 됐다”며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피해를 본다”고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 네 가지를 지시한 바 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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