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처벌받고도 또 술 취해 운전한 50대 항소심서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결국 구속됐다.
A씨는 2023년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35억 지급하라" | 연합뉴스
- 다리에 벗어둔 신발?…퇴근길 경찰관, 하천에 몸 던진 60대 구조 | 연합뉴스
- 부모 BMW 몰고 강남서 쾅쾅…'보험사기극' 벌인 은평 동창들 | 연합뉴스
- 사격 스타 김예지, 당분간 권총 내려놓는다…"엄마 역할 충실" | 연합뉴스
- 美민주당 '막후 실력자' 84세 펠로시 前하원의장 20선 성공 | 연합뉴스
- 법원,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 허가 | 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4천억원대 주식부자'(종합) | 연합뉴스
- "수원 광교서 사슴 뿔에 찔려"…시민 부상 사고 잇따라(종합) | 연합뉴스
- KBO서 벌 수 있는 최고액 302억원…최정, 다년 계약 역사 바꿨다 | 연합뉴스
- 새벽부터 일하러가던 30대, 대학생 음주운전 차에 '뺑소니 참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