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사기·아동학대 재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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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28)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이 사건과 아동학대 혐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전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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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구속 만기 예정이었던 전 씨의 구속 기한은 8개월 더 늘어났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이 사건과 아동학대 혐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전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전 씨는 재벌 혼외자로 행세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 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에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43)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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