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3회 이상 양육비 밀리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밀린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연경기자

#경기 #인천

Copyright © 중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