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7월부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을 올린 시기부터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에 다니는 기간뿐 아니라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로 이자 면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에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에는 상환 유예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방법, 유예기간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내리고 매달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 또한 월 1.2%에서 0.5%로 인하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 하반기 13만 9000명의 청년이 189억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자면제 대상을 비롯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