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공석 피하는 게 좋다"‥이진숙 탄핵소추 관련 "신속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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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자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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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자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답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지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해야 하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을 두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 처장은 또 탄핵이 소추돼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발언에는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과다하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모든 권한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똑같이 맡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든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26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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