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피해 입은 분들께 죄송"

구나연 kuna@mbc.co.kr 2024. 10.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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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경찰은 정 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하면서 지난달 20일 정 씨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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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의료현장을 지키던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 1천100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26회에 걸쳐 온라인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모방범죄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경찰은 정 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하면서 지난달 20일 정 씨는 구속됐습니다.

정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50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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