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81회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지나치게 과해"…2심서 선처 호소

김준석 2024. 10. 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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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2심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유아인의 변호인 측은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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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2심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유아인의 변호인 측은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아인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아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유아인은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9월 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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