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동제약이 논란에 휩싸였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계획 발표에 ‘허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자사주 처분에 이어 이번 EB 발행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관련 정책 기조에 반하는 행보를 거듭 이어가고 있어 ‘문제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 ‘우군’에 자사주 넘겼던 광동제약, EB 발행은 끝내 무산

광동제약은 지난 28일 공시를 통해 앞서 발표했던 자사주 대상 EB 발행 결정을 철회했다. “주선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취소 결정을 했으며, 회사는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광동제약 측 설명이다.
광동제약이 자사주 대상 EB 발행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한 건 지난 20일이다. 보유 중인 자사주 중 7.24%를 처분해 EB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교환가액은 6,590원, 총 규모는 25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금감원이 광동제약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3일 뒤인 지난 23일, 해당 공시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하고 나선 것이다.
공시 상 기재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사주 대상 EB 발행 이후 계획이 문제가 됐다. 광동제약은 당초 공시에 자사주 대상 EB 발행 이후 재매각 계획을 담지 않았다.
그런데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주선기관으로 자사주 대상 EB를 전액 인수할 예정이었던 대신증권은 이를 즉시 전량 처분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계획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로, 이를 공시에 담지 않은 건 ‘허위 기재’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광동제약이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다른 상장 주식도 보유 중임에도 굳이 자사주 대상 EB 발행을 결정한 이유 또한 물음표가 붙었다.
결국 광동제약을 향해 내려진 금감원의 정정명령 부과는 자사주 대상 EB 발행 관련 공시 기준 강화 이후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으며, 광동제약의 철회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광동제약은 자사주 관련 논란에 거듭 휩싸이게 된 모습이다.

광동제약은 지난달 총 7.12%,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금비와 삼화왕관, 삼양패키징 등에 처분했다. 이와 함께 금비와 삼화왕관의 자사주를 거꾸로 매입했다. 해당 기업들은 광동제약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로, 상호 간에 자사주를 나눠가진 것이다.
무엇보다 광동제약의 이러한 행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공약을 내놓았다. 그중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있었다.
자사주는 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하면, 기업가치는 그대로인 가운데 주당 가치가 올라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게 된다.
반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나 승계 등에 활용할 경우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이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즉각 실행에 옮겨졌으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거듭 갈아치우며 4,000선을 돌파하는 뚜렷한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본격적인 도입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자사주 보유 비율을 기록 중이던 기업들이 주목을 받아왔다. 자사주 보유 비율이 25% 수준이던 광동제약도 그중 하나였다.
더욱이 광동제약은 최대주주인 최성원 회장의 보유 지분이 6.59%에 불과하고, 특수관계인을 합쳐도 18.19%에 그친다는 점에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어떠한 변화 및 대책을 꺼내들지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그런데 광동제약이 꺼내든 잇단 결정은 모두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꼼수’ 논란을 빚고 있다. 급기야는 금감원의 ‘1호 조치’ 대상이 돼 끝내 자사주 대상 EB 발행이 무산되기에 이른 모습이다.

문제는 광동제약의 자사주 보유 비율이 여전히 상당하고, 경영권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동제약은 지난달 자사주 처분 이후 17.94%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우군’에게 처분한 7.12%의 자사주를 포함해도 최대주주 지분은 25%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최성원 회장이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자사주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관련 공약 취지를 훼손하며 ‘문제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은 점 역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대상 EB 발행이 끝내 무산된 광동제약이 향후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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