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차상은 2024. 5. 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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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하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면서, 교육 현장의 책임자가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이름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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