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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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와 MBC, 조성현 PD 등 제작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JMS'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측도 서울서부지법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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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안태현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와 MBC, 조성현 PD 등 제작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8부작 중 아가동산을 다룬 5~6회에 대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JMS'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측도 서울서부지법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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