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4곳 중 1곳꼴… 무늬만 장애인 공중화장실"
도내 공중화장실 중 장애인 이용 가능 38% 불과
그나마 설치된 343곳 중 81곳 접근조차 할 수 없어
[한라일보] 제주지역 장애인 공중화장실 4곳 가운데 1곳 꼴로 진입로에 턱이 있어 휠체어로 출입할 수 없거나 화장실 자체가 휴관 또는 폐쇄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인권포럼)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공중화장실은 모두 690곳으로, 이중 49.7%인 343곳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다.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 163곳, 서귀포시 180곳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다.
그러나 그나마 설치된 장애인 공중화장실 343곳 중에서도 23.6%인 81곳은 구색만 갖춘 것으로 드러나 실제 도내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체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늬만 장애인 공중화장실'으로 지적된 81곳 중 65곳은 진입로에 계단 또는 턱이 있거나 경사가 가팔라 휠체어로 출입할 수 없고, 나머지 16곳은 휴관 또는 폐쇄돼 애초부터 이용할 수 없는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포럼은 장애인들이 힘겹게 화장실에 들어가더라도 내부가 협소해 휠체어를 타고 대변기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인권포럼에 따르면 화장실 칸 양변기 전면에는 가로, 세로 각각 1.4m 이상, 좌측 또는 우측에는 75㎝이상 유효공간이 각각 있어야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중화장실 내 내부 유효 바닥 면적이 적합하게 설치된 곳은 54.9%에 불과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설치 현황은 문제가 더 심각했다.
화장실 주출입구로 접근을 유도하는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된 곳은 18.3%에 불과했고 남녀 구분을 위한 점자표지판 설치율은 57.6%에 그쳤다.
인권포럼은 "특히 점자유도블록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설치율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다.
최희순 인권포럼 대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것만 하다 보니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더러 있었다"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실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청소 도구를 보관하거나, 편의시설이 망가진 채 방치된 문제도 여전했다"며 "주기적으로 확인해 개선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포럼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제주도 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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