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문다혜, 용산서 조사가 원칙…피해자 진단서 아직 제출 안 해”

김양혁 기자 2024. 10. 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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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 조사 장소와 관련해 "피의자는 사무실(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이라며 "예외를 둘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다혜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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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 조사 장소와 관련해 “피의자는 사무실(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이라며 “예외를 둘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혜씨의 출석 장소는)용산경찰서가 원칙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혜씨는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한 뒤 경찰 출석 일정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으로 확인한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웃돌았다.

경찰은 지난 9일 피해 택시 운전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에서 피해자는 상해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택시 운전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다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다혜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된다. 그러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고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1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혜씨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총 1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고발장은 따로 없었고 대부분이 다혜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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