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전문가 내세운 화장품 광고 금지…식약처,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

우형준 기자 2026. 7.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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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화장품 광고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화장품법은 K-뷰티의 혁신성과 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영업자의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적용 제외 대상,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의사나 약사, 연구원 등 전문가를 내세워 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지정하고,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자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제출하는 진단서의 유효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도 반영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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