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한 광주 오피스텔 공사현장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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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당국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5분쯤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44)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장 현장 입구 주변에서 50대 지게차 운전자 B씨와 함께 자재 하역 작업을 하던 A씨는 지게차에서 쏟아진 합판에 깔렸다.
특히 노동청은 이날 해당 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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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7일 오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당국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5분쯤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44)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장 현장 입구 주변에서 50대 지게차 운전자 B씨와 함께 자재 하역 작업을 하던 A씨는 지게차에서 쏟아진 합판에 깔렸다.
119구조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B씨의 과실로 자재가 전도,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노동청은 이날 해당 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공사현장은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하역, 운반기계 작업 등을 할 수 없다.
노동청은 공사현장 1차 협력업체, 가구 제조 납품업체 대표를 상대로도 안전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안전관리원도 29일부터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이 공사장에서는 지난 12일과 17일, 콘크리트액이 바람에 날려 주정차된 차량 수십여대가 피해를 봤지만 차량 소유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경찰이나 행정당국에 별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광주 서구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주요 공사장에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예방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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