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보이스피싱 '기승'… 금융 피해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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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나섰다.
16일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노출됐다면 곧바로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각종 비대면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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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정부가 대응에 나선 건 그동안 명절 전후 비대면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서다. 최근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 3만7122건이었던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지난해 50만3300건으로 늘었다. 지난달까지 109만2838건에 이른다.
명절 기간 이런 금융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명정에는 인사와 선물 배송 등 연락이 잦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싱 사기 핵심은 무심코 누르게 만드는 것이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등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된 만큼 거래에 사용하는 전자기기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설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사진은 삭제하는 게 좋다.
누군가 개인·금융 정보나 금전 제공,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노출됐다면 곧바로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다면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는 대출·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각종 비대면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112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 스팸과 스미싱 문자에 대한 24시간 탐지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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