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넘는 집'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하나은행·하나생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앞으로 공시지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도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노후 소득이 부족하지만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도 부부 사망 시까지 고정금리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금융위는 또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외부통신망(인터넷망)에 위치한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금융 정보 서비스 등을 더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조각투자 업체 6곳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을 통해 개별 상품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 여건을 개선해 줬다.

SK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