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말 속도제한 완화 논란…안전 vs 불편 갈림길

최준희 기자 2025. 9. 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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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없는 날에도 시속 30km 규제, 운전자 불만 고조
주말 사고 비중 12%…아동 안전 고려한 합리적 대안 필요
▲사진제공=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말과 공휴일까지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유지하는 현행 제도를 두고 어린이 이동이 없는 구간,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한해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학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 특히 심야시간대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과 교통 혼잡을 초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시속 30km 이하 주행이 의무화돼 있다.

문제는 이 규제가 평일 등하교 시간뿐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은 2992곳으로 전국의 18.3%를 차지한다.

이 같은 상황에 토요일 낮 시간대 보호구역 주변 도로에 차량 정체가 심화돼 교통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2020년 2796곳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보호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1000명당 교통사고 건수와 보호구역 1000곳당 사고 건수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9149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경기도가 26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도내 사고의 60.8%는 도로 횡단 중에 발생했고,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94%가 집중됐다.

이처럼 규제가 필요한 시간대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린이 이동이 없는 시간대나 심야시간대 제한 속도를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0대 직장인 A씨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린이이동이 없는 심야시간까지 속도를 제한해 딱지를 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평상시는 제대로 운영하고 야간 심야시간대, 이동이 없는 곳은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현행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김주영교수는 주말과 공휴일 속도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교통 효율성을 이유로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30km 제한 구간을 갑자기 50km로 상향하면 운전자들이 적응하지 못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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