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공짜 합의' 여부로 평행선…'대가'는 얼마?
무정산 합의 여부 두고 입장차 여전…오는 3월 부당이득 액수 감정 진행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7차 변론을 끝으로 2심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무정산 합의 여부'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기일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요구하는 '망 사용료' 액수에 대한 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30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을 끝으로 항소심 주요 쟁점이던 양사 간 '무정산 합의 여부'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다.
항소심 다음 기일은 오는 3월29일이다. 이날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액수 즉, '망 이용대가'에 대한 감정이 이뤄진다. 양측이 제3의 감정기관을 선택해 액수를 산정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심에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가 지난 2020년에 272억원까지 늘어났다는 추정치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SK브로드밴드 측이 시장가, 약관 등을 고려해 산출한 금액이다.
지난해 6월 넷플릭스 측 패소 판결로 1심이 마무리됐으나 양사의 항소 및 반소로 법적 분쟁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2심 재판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무정산으로 피어링 즉, 연결하기로 합의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1월 국내 서비스 개시 무렵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와 연결했다. 당시 양사는 미국 시애틀의 인터넷교환노드(IX)를 통해 망을 연결했다.
이후 양사는 연결지점을 2018년 일본 도쿄, 2020년 홍콩으로 옮기며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로 인해 대용량의 트래픽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결지점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때 SK브로드밴드와 무정산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합의'(de facto agreement)가 있었다는 게 넷플릭스 주장이다. 지난달 12일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는 양사가 2015년에 사실상 '무정산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양사가 무상으로 망을 연결하려면 무상상호접속약정서(SFI)를 체결해야 하는데 넷플릭스 측은 당시 계약서 양식을 SK브로드밴드 측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를 두고 스미스 디렉터는 넷플릭스 측이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연결했다는 것을 사실상 무정산에 합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 증인으로 출석한 SK브로드밴드 기업간거래(B2B) 기획 담당 조모씨는 SFI에 서명 및 날인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씨 증언에 따르면 양사 고위급 관계자 간의 미팅에서도 망 이용대가로 인해 사업 제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다른 사업자와의 협상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 또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것으로 기대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저희하고 연동된 사업자 중 가장 큰 테크 사업자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중 한곳은 협상이 타결돼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가 현재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는 글로벌 CP 약 10개 업체 중 넷플릭스를 포함한 두 군데 업체에서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증언했다. 나머지 업체들로부터는 현금 형태로 망 이용대가를 수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사 간의 법적 분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일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8일 7차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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