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 성추행 논란’ 침묵 정청래 “그런데 말입니다…‘사건 133호’ 김건희 수사 안 하나”

권준영 2023. 2.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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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연합뉴스>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전여옥 전 국회의원.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적으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아들 성추행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나름 그 이유와 역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요구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형사불소추권한을 포기하고 수사 받고 기소당해도 좋다는 뜻인가"라며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 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형사불소추권을 포기당하고 싶을 의향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야당의 '대통령도 수사 받아라'라는 주장에 응하실 의향이 있나"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돈 한 푼 받았다는 육하원칙에 의한 증거가 없고,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는 사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칠 일이 아니라, 상장을 줄 일입니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영장에 쓰지도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 얼굴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가나. 검찰이 332번이나 압수수색해 이제 압수해 갈 자료도 없을 텐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겠나.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발족은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입법 결과"라면서 "경찰도 충분히 수사 능력이 있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가 많이 있다. 경찰 기관에 경찰을 임명하면 될 일이다.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하면 검찰은 가만히 있겠나"라고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의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또 하나의 폭거이며 경찰과 국민에 대한 무시"라며 "검찰 끼리끼리 해 먹는 인사 참사다. 검사 회의는 괜찮고 총경 회의는 죄가 된다는 검찰의 선민의식이 빚은 좌충우돌 검사독재 정권의 또 하나의 교통사고"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최고위원은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그런데 말입니다. 증거들이 많이 나온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라고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전날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정청래도 책임져야지?'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정청래 아들이 중1 때 같은 학년 여중생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정청래는 납작 엎드려 '문제의 행동'이라고 대충 표현했다"고 과거 아들 성추행 사건 논란을 거론해 파장이 일었다.

전 전 의원은 "기억에 생생하시죠? 2017년 9월 ○○일보(언론사명)와 ◇◇일보(언론사명)에 정청래 아들 성추행이 보도됐다. 내용은 아주 심각하다"면서 "그런데 그 이후 1년 넘도록 정청래 아들은 음담패설이 담긴 문자를 익명으로 여학생에게 보냈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그 여중생은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청래는 장문의 SNS를 올려 '신문에는 익명이나 내 아들 맞다'고 생색을 내며 사죄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정청래 셋째 아들은 못된 짓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가정법원 재판정까지 갔다. 그 정도로 매우 끔찍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놀라운 것은 정청래 아들에게 강제 전학 등 학교의 처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하죠? 그 피해자 여중생과 가해자 정청래 아들은 한 학교를 계속 다닌 것"이라며 "이것은 고문이자 악몽"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정청래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간 듯하다"며 "그런데 지금 정청래는? 국회 제1당 수석최고위원에 과방위원장이다. 국수본 본부장보다 훨씬 센 힘을 지닌 빵빵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정순신은 사퇴했다. 아들의 고등학교 때 일로. 그렇다면 정청래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아무리 '더듬어□진당'이라도 두 말 할 필요 없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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