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해외 인재에 '소득세 감면' 혜택…특별 비자도 제공

이석주 기자 2024. 9.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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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자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경로 및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해외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입국·체류·취업 등의 제한을 대폭 완화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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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정부가 전폭 지원
비자 심사 기간, 2개월→2주로 대폭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자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경로 및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해외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입국·체류·취업 등의 제한을 대폭 완화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현재 2개월가량 소요되는 비자 심사 기간도 2주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이 전략은 ‘2030년까지 총 1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인재다.

정부는 이들에게 입국·체류·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되는 F-2 비자(장기체류·이직자유) 전환을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허용한다. 비자 심사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한다.

동반 입국 허용 범위도 현행 배우자 및 자녀에서 부모와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한다. 정주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 인재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전세 대출 규모를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려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감면(10년간 50%) 대상에 K-테크 패스 발급자를 포함하는 것을 추진한다.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 처리, 부동산 알선, 한국문화 공연·전시 참여 등 다층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유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2025년 서비스 개시를 준비한다. 업무 총괄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맡아 글로벌 인재풀을 구축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주선 및 실질적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공계 학부·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매달 이공계 석사·박사에게 각각 80만 원·110만 원의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지급한다.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을 지급하는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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